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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총정리

십원쩌리 2021. 3. 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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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총정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2주간 유지 [3월 15일 ~ 3월 28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하되, 일부 예외 적용
- 직계가족, 상견례, 만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동반시 최대 8인 모임 가능
- 방역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5인 이상 사적 모임 예외 인정
- 수도권 식당, 카페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 수도권 목욕장업 사우나, 찜질 시설 22시~익일05시까지 영업 운영제한
<핵심방역수칙>

1. 공통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 해제하며 아래 방역수칙 준수 의무 추가

<콜라텍 추가>
-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제한 해제 운영제한 해제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시간 제한 해제
*빙믄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시) 운영제한 해제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1.5단계에서는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허용 인원은?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_거리_두기_단계_유지(수도권_2__비수도권_1.5단계).pdf
1.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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