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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시면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고 인감도장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 필요없어요!!
■사전 신고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가능해요!!
■대리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안전해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해요!!
■사용용도를 기재하여 제출하니 안심할 수 있어요!
아래에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이 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셔서 발급 받아서 사용해보세요.
방법1.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ID, PW 입력 또는 인증서 로그인
방법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인증서 암호입력
- 보안토큰이나 전화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방법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위임받은 사람 등 작성
- 제출할 수요기관 지정
방법4. 전자서명(인증서 암호입력)
- 공인인증서 암호입력 후 전자서명하여 확인
방법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발급시스템에 저장
방법6. 발급증 출력
-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지갑*에 다운로드
*2021년부터 서비스 제공
※ 발급시스템 유효기간 및 갱신 : 승인 유효기간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 갱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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