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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비산동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2021년 2월 9일 안양시로부터 비산동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안양시 고시 제2021-26호]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료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칭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우치 및 면적
가. 위치 ; 안양시 비산동 354-10번지 일저
나. 면저 : 118,751.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주원준)
나. 주소 :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58, 401호 (비산동, 두진 빌딩)
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2021년 2월 9일
5. 관리처분
-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 시기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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