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안내
출처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을 지원하고자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 명령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에 협조한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해드리니, 해당 당사자(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확인서 발급 개요 □
【1단계】 신청자는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작성
◇ ①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양식을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수기작성 가능(컴퓨터로 작성도 가능)
※ 학원, 교습소의 ②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2단계】 신청자는 ①,②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비대면 가능)
※ ‘21.1.25.(월)부터 발급
◇ ①이행확인 발급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
(비대면신청 시: 이행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스캔파일을 교육지원청 학원담당자 메일로 제출 → 교육지원청에서 신청 메일 확인 및 이행확인서 발급 후 학원장에게 이행확인서 스캔파일을 메일로 회신)
※ 방문 신청시간은 (오전) 9:30~11:00 (오후) 13:30~16:00
※ 신청인이 ①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교육지원청 현장에서 출력·작성 가능
【3단계】 교육지원청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확인 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 교육지원청은 기존 보유하고 있는 학원, 교습소 자료 및 학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 이행확인서 발급 후 이행확인 발급신청서 보관, 학원 등 이행확인서 발급대장 명기
【4단계】 신청자는 확인서를 포함하여 중기부에 버팀목자금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지급 예정(www.버팀목자금.kr)
※ 전화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인의 매출액 등을 조회하여 지급 여부 결정
◉ 신청자 주의사항
(1) 이행확인서는 ‘21.1.25.(월)부터 발급이 시작되며, 신청 당일 현장 발급 가능
(2)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협조한 경우에만 한정해서 발급
※ 해당 이행확인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하여 함께 제출하는 자료이며,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이행확인서를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버팀목자금 지급 예정
(3)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메일접수 가능(유선 신청 불가, 학원팀 업무메일: hakwon@sen.go.kr)
(4) 미리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오시면 대기시간을 줄 일 수 있음
(5) 이행확인 발급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학원, 교습소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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