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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1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십원쩌리 2021. 1. 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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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1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출처 : 안양시 홈페이지)

 

 

 

2021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를 안내해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수거 보상제 : 불법광고물(전단지, 벽보) 등을 시민이 수거하여 제출하면 그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 


○ 대 상 자 : 만 20세 이상 안양시민 누구나

○ 접수기간 : 2021. 1.18 ~ 11.30.

○ 접 수 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보상금액 : 매월 1인 최대 30만원(년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 대상 불법광고물 : 관내에서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 신청 (수거물,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지급기준

구분 보상 금액
종류 규격
현수막 길이 5m 이상(대형) 1,000원/장
길이 5m 미만(소형) 500원/장
족자(현수기), 깃발형 500원/장
벽보 고정부착(본드) 500원/장
부분부착(테이프) 50원/장
전단지 찌라시, 퇴폐업소 홍보 20원/장
명함식 전단지 유흥, 안마업소 등 청소년 유해 10원/장

 

2021 시민수거보상제 안내문.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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