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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 지원을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상공인 지원을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주소
https://www.버팀목자금.kr/html/index.mo.html
■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안내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억이하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충족
▷개업일은 20년 11월 30일 이전
▷신청 당시 휴. 폐업상태가 아닐 것
▷1인이 여러개 사업체를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대표가 운영할 경우 대표자 1인에게 지급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학원, 교습소는 영업제한업종으로 200만원 지급
▷독서실은 일반업종으로 100만원 지급
( 교육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독서실은 개별칸막이가 설치되어 있고, 교육부에서 시간제한 없이 운영을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중기부에서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
※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조치)
※ 비영리기업, 법인 및 법인이 없는 조합은 지원제외
신청은 1월 11일부터 입니다.
-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신청
- 12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학원이 신청
**신청방법은 포털사이트나 주소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또는 www.버팀목자금.kr 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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