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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5

[안양시 지방세 환급금 공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운영을 위하여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급하고자 하오니 나의 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홍보기간 : 2020. 9. 16. ~ 10. 5 □ 환급금 발생사유 : 지방소득세의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이전․말소 등으로 발생 □ 미환급금 조회방법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 환급신청(환급금 간단 조회) ▸ARS 전화 : ☎1544-6844 ▸해당 구청에 전화신청 * 환급신청등록 후 3일~5일 이내 신청계좌로 환급 □ 문의 만안구청 세무과 ☎ 031-8045-3281 동안구청 세무과 ☎ 031-8045-4398 안양시청 세정과 ☎ 031-8045-5545

2019년 학원 설립운영자 및 외국인강사 연수 안내 (안양시)

2019년 학원 설립운영자 및 외국인강사 연수 안내 (안양시)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위탁 개최 1. 2019년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가. 근 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교육대상 : 학원의 설립·운영자 다. 관내 교육일정 : 2019년 10월 18일(금) 9:00~12:00[안양시청 대회의실] 라. 연수교재 :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주요민원업무>학원교습소개인과외>자료실) 마. 비 고 : 해당지역 연수에 참석 어려우신 분은 다른 지역 연수 참석 가능[붙임파일 참조] 2. 2019년 외국인 강사 연수 가. 근 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교..

입시교육 2019.08.05

안양시 인구는?

2019년 4월 30일 현재 안양시 인구 및 일반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 구 : 222,561세대 573,296명 (2019. 4. 30. 현재) 인구밀도 9,807㎢ *면 적 : 58.48㎢ 만안구 36.56㎢(62.5%) 동안구 21.92㎢(37.5%) *행정구역 : 2구 31동 565통 3,200반 만안구 14동 268통 1,486반 동안구 17동 297통 1,714반 *공무원수 : 1,822명 본청, 사업소 등 : 1,061 만안구,동 : 369 동안구,동 : 392 *2019년 재정규모 : 1,557,068백만원 ※ 재정자주도 68.82%, 재정자립도 47.92% 일반회계 1,166,613백만원 특별회계 390,455백만원 *출입기자 : 223개사 / 242명 라디오 2개사/2명, 통..

5월 4일 안양시 택시 요금 조정(인상) 안내

2019년 5월 4일 새벽4시부터 안양시 택시 요금이 조정(인상) 됩니다. 서민들의 지갑이 더욱더 홀~~쭉해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번 택시 요금 조정(인상)은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2019년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인상에 따른 조정입니다. 기본요금 3,000원에서 3,800원 거리요금 144미터 100원에서 132미터 100원 시간요금 35초 100원에서 31초 100원 거의 인상률이 20%가 됩니다. 안양시 대중교통과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다. 경기도 택시정책과-4711(2019.04.30.)호와 관련하여 안양시 택시요금 요율인상 홍보문 관련 내용 정리해보면 [택시요금 조정(인상) 안내] 2019. 5. 4.부터 안양시 택시 요금이 아래와 같이 조정(인상)되오니 참고하시기 ..

카테고리 없음 2019.05.02

2019년 경기도 교습소 운영자 의무 연수 교육 실시 안내

2019년 경기도 교습소 운영자 의무 연수 교육 실시 안내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습소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위탁 개최 가) 근 거 :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교육대상 : 경기도 교육지원청 관내 교습소 운영자 다) 안양과천 관내 교육일정 : 2019년 8월 17일(토) 09:00 ~ 12:30 [안양시청] 라) 교육내용 1교시 강 사 : 이재연 상담교육학 박사 (주 제 : 아동학대예방과 실제) 2교시 강 사 : 각 교육청 평생교육팀장 (주 제 : 학원법 개정에 따른 교습소 운영관련 핵심안내 및 지도점검) 마). 비고 : 해당 지역 연수에 참석 어려우신분은 다른 지역 연수에 참석 가능 1. 평생 교육자로서의 지역 및 사회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장님께 깊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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