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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3

[교육부] 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관련 안내

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관련 안내 (출처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199(2020. 11. 15.) 2. 항상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교육부에서는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3.)이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의 사전감염이나 격리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능 2주 전부터(11.19.) 아래와 같이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능 1주일 전 수험생(고3, 졸업생 등) 대면교습 자제(해당 기간동안 학원 등은 원격수업 가능) - 정규 학교교과과정의 원격수업 전환기간(11.26.~12.2.)동안 수험생(고3, 졸업생 등)의 대면교습 자제 해 주실 것 요청드리오니 소속 학원 및교습소에 적극적인 안내..

입시교육 2020.11.17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72호 교습소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공고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72호 교습소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공고 1. 공시송달 대상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으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교습소 직권말소 4.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교습소의 설립·운영의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5. 공고기간 : 2019. 5. 8.(수) ~ 2019. 5. 22.(수)(10일간) 6. 알리는 사항 가.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

2019년 경기도 교습소 운영자 의무 연수 교육 실시 안내

2019년 경기도 교습소 운영자 의무 연수 교육 실시 안내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습소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위탁 개최 가) 근 거 :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교육대상 : 경기도 교육지원청 관내 교습소 운영자 다) 안양과천 관내 교육일정 : 2019년 8월 17일(토) 09:00 ~ 12:30 [안양시청] 라) 교육내용 1교시 강 사 : 이재연 상담교육학 박사 (주 제 : 아동학대예방과 실제) 2교시 강 사 : 각 교육청 평생교육팀장 (주 제 : 학원법 개정에 따른 교습소 운영관련 핵심안내 및 지도점검) 마). 비고 : 해당 지역 연수에 참석 어려우신분은 다른 지역 연수에 참석 가능 1. 평생 교육자로서의 지역 및 사회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장님께 깊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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