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교육

[교육부] 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관련 안내

십원쩌리 2020. 11. 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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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관련 안내
(출처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199(2020. 11. 15.)

2. 항상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교육부에서는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3.)이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의 사전감염이나 격리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능 2주 전부터(11.19.) 아래와 같이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능 1주일 전 수험생(고3, 졸업생 등) 대면교습 자제(해당 기간동안 학원 등은 원격수업 가능)
- 정규 학교교과과정의 원격수업 전환기간(11.26.~12.2.)동안 수험생(고3, 졸업생 등)의 대면교습 자제 해 주실 것 요청드리오니 소속 학원 및교습소에 적극적인 안내하여 수능 수험생이 등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교습소 출입문에 '수능 전 1주간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 부착 요청 안내

나. 수능시험 전 2주간(11.19.~12.2.) 확진자 발생 입시학원 정보 공개
-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능시험장발(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으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오니, 수험생이 다니는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확진자 발생 입시학원 정보공개 안내 >
◈(목적) 학생들이 대거 모이는 수능시험장발(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으로부터 수험생(고3, 졸업생 등)의 안전을 확보
◈(대상) 학원·교습소를 통한 ①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으로 해당 학원에 ②수험
(고3, 졸업생 등)이등원하고 있는학원
※ 학원 명칭, 주소, 확진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및 사유 등
◈(기간) 학원 감염자의 학원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시점 ∼
해당 학원내 접촉자가 감염여부 등이 파악된 시점
※ 방역지침 위반 등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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