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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72호
교습소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공고
1. 공시송달 대상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으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교습소 직권말소
4.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교습소의 설립·운영의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5. 공고기간 : 2019. 5. 8.(수) ~ 2019. 5. 22.(수)(10일간)
6. 알리는 사항
가.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031-380-70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8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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