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교습소 운영자 의무 연수 교육 실시 안내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습소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위탁 개최
가) 근 거 :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교육대상 : 경기도 교육지원청 관내 교습소 운영자
다) 안양과천 관내 교육일정 : 2019년 8월 17일(토) 09:00 ~ 12:30 [안양시청]
라) 교육내용
1교시 강 사 : 이재연 상담교육학 박사 (주 제 : 아동학대예방과 실제)
2교시 강 사 : 각 교육청 평생교육팀장 (주 제 : 학원법 개정에 따른 교습소 운영관련 핵심안내 및 지도점검)
마). 비고 : 해당 지역 연수에 참석 어려우신분은 다른 지역 연수에 참석 가능
1. 평생 교육자로서의 지역 및 사회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귀 교습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교육청 후원 및 위탁을 시행하는 2019년도 교습소 운영자 의무연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제반 규정 습득 및 정보 교환으로 교습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 아울러 교습소 연합회가 원장님들을 위하여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연수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학원, 교습소 및 평생교육시설 안전관리 / 교습소시설별 배상책임보험 가입(보험
기간만료 등) / 통학 차량 교습소 안전교육 / 임시교습자 신고기일 및 법령
제23조 - 행정처분기준 / 제28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사 및 보조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및 학원정보
모바일 앱 개통에 따른 현재 진행이 되는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 거 :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교육대상 : 경기도 교육지원청 관내 교습소 운영자
다) 교육내용 : 1교시 강 사 : 이재연 상담교육학 박사
주 제 : 아동학대예방과 실제
2교시 강 사 : 각 교육청 평생교육팀장
주 제 : 학원법 개정에 따른 교습소 운영관련
핵심안내 및 지도점검
라) 교습소운영자 연수 후 연수 미필자 명단과 반송자 명단은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청에 보고가 됩니다.
마)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제14조 1항관련) 연수 무단 불참시의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정지처분 / 3차 위반 말소 폐지
남 부
일 자(요일) |
교육대상지역 |
시 간 |
장 소 |
5월11일(토) |
1부 부천, 2부 안산, 광명 |
09 : 00 ~ 12 : 30 13 : 00 ~ 16 : 30 |
부천시청 |
5월15일(수) |
이천, 여주, 양평, 안성 |
09 : 00 ~ 12 : 30 |
이천아트홀 |
5월25일(토) |
시흥 |
09 : 00 ~ 12 : 30 |
시흥교육청 |
8월 3일(토) |
1부 용인 2부 화성, 오산, 평택 |
09 : 00 ~ 12 : 30 13 : 00 ~ 16 : 30 |
용인시청 |
8월10일(토) |
1부 성남 2부 하남, 광주, 성남 |
09 : 00 ~ 12 : 30 13 : 00 ~ 16 : 30 |
성남시청 |
8월17일(토) |
1부 안양, 과천, 군포, 의왕 2부 수원 |
09 : 00 ~ 12 : 30 13 : 00 ~ 16 : 30 |
안양시청 |
8월24일(토) |
1부 수원 2부 수원 |
09 : 00 ~ 12 : 30 13 : 00 ~ 16 : 30 |
경기도 교육복지종합센터 |
북 부
일 자(요일) |
교육대상지역 |
시 간 |
장 소 |
6월15일(토) |
1부 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연천,가평 2부 구리, 남양주 |
09 : 00 ~ 12 : 30 13 : 00 ~ 16 : 30 |
의정부 몽실학교 (구 북부청사) |
7월18일(목) |
고양, 파주, 김포 |
09 : 00 ~ 12 : 30 |
덕양 어울림극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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