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12월 구입차량부터! 5인승 이상도 필수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 확대로 2024년 12월부터 구입하는 5인승 이상의 차동차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가 됩니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상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만 적용되었지만, 차량화재는 승차 인원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5인승 차량까지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설치 의무 적용 대상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화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진동 검사 통과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 및 동승자가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재 0.7㎏·1.5㎏·3.3㎏ 단위로 분말소화기만 생산되며, 5인승 이상 승용차와 1000cc 미만인 경형 승합자동차(승합차)는 0.7㎏짜리 소화기를 두면 되고, 15인승 이하인 소형 승합차는 1.5㎏ 한개 혹은 0.7㎏ 두개를 설치하면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휴대용 작은 사이즈와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간편하고 확실하게 초기 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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