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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고1 8월말(2년 6개월 전)까지 공지한다. 대입전형의 원칙과 전형별 기본사항, 전형원칙, 지원자격, 정원외전형 선발비율, 수시/정시 전형일정 등을 공지함으로써 대학들이 전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사항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원서접수 기간이다. 대교협이 특정 기간 중 며칠 이상 원서접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대학별 원서접수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게 된다.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목차]
■ 수시 정시 비율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나온다.
기본사항 발표 후에는 대학이 고2 4월(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의 예외사항일 경우에만 대교협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2021학년도 시행계획]
마지막으로 대학들은 고3 4월말(10개월 전)까지 확정된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모집요강은 전형계획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으로 전형계획에 나오지 않는 전형료, 학생부 반영방법 상세내용, 확정된 모집인원 등이 담기게 된다. 요강과 전형계획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한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수정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사항은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정원감축/학과폐지/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학교협의체인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야만 전형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매년 전형계획 변경 건수가 늘어나면서 3년예고제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https://band.us/band/52158561/post/92444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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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들의 협의체인 대교협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고1 8월말(2년 6개월 전)까지 공지한다. 대입전형의 원칙과 전형별 기본사항, 전형원칙, 지원자격, 정원외전형 선발비율, 수시/정시 전형일정 등을 공지함으로써 대학들이 전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사항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는 원서접수 기간이다. 대교협이 특정 기간 중 며칠 이상 원서접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대학별 원서접수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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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정시 비율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에서 나온다.
기본사항 발표 후에는 대학이 고2 4월(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전형계획)’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의 예외사항일 경우에만 대교협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2021학년도 시행계획]
마지막으로 대학들은 고3 4월말(10개월 전)까지 확정된 수시 모집요강을 공개한다. 모집요강은 전형계획 내용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으로 전형계획에 나오지 않는 전형료, 학생부 반영방법 상세내용, 확정된 모집인원 등이 담기게 된다. 요강과 전형계획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한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수정할 수 없지만 불가피한 사항은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조정, 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정원감축/학과폐지/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학교협의체인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야만 전형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매년 전형계획 변경 건수가 늘어나면서 3년예고제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https://band.us/band/52158561/post/92444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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