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 소유주.,임차자의 배상책임의무가 있으나 보상능력에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이후 본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손해배상금 2.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의무가입대상"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어느하나 해당 가) 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