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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십원쩌리 2019. 4. 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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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 
소유주.,임차자의 배상책임의무가 있으나 보상능력에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이후 본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손해배상금
2.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의무가입대상"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어느하나 해당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업

2)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3)학원:300인이상, 기숙사가 있는경우는 100인 이상
4)목욕장: 100인이상
5)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 제조업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6)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의무가입한도"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2 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것.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3 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출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작성자 조은손해사정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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