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원" 법률 도입 호주에서 현지시각 8월 26일부터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을 법률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호주 노동자들은 본인의 업무시간 이후 오는 회사 업무 이메일과 전화 등 연락을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은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을 읽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도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