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원" 법률 도입
호주에서 현지시각 8월 26일부터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을 법률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호주 노동자들은 본인의 업무시간 이후 오는 회사 업무 이메일과 전화 등 연락을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은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을 읽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도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이 법률은 노동자들이 업무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개인 생활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고,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기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직장과 재택근무로 인해 경계가 무너무지면서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업무 시간 외 연락을 금하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한 건 호주가 처음은 아니다. 퇴근 후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비슷한 법률이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등 2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퇴근하거나 휴일 등을 맞아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되고 있는거 같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월 28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지난달 근무시간 외에 전화·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등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하자는 것이죠. 디지털시대로 오면서 근무외 시간에 직장에서 업무지시와 자료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시간외 업무를 하지 않도록 보장되는 법이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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