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학원 등 조치사항 안내(수정사항 반영) 출처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지사항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가 2021. 1. 31.(일)까지 연장되었고, 학원·교습소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가 해제되면서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일부 방역수칙이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 21:00~다음 날 05:00까지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