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 조정에 따른 학원 등 조치사항 안내(수정사항 반영)
출처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지사항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가 2021. 1. 31.(일)까지 연장되었고, 학원·교습소에 대한 운영중단 조치가 해제되면서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일부 방역수칙이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수도권(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 21:00~다음 날 05:00까지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 허용
- 시설 건축물대장 상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건축물대장 면적 8㎡당 1명은 직원(강사, 행정직원 등),학생 모두 포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출입구에 선택사항 게시(면적당 인원 제한 시 시설 이용가능 인원 포함)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 숙박시설 운영 금지
* 서울의 경우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없음
*독서실
- 21:00~다음 날 05:00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평생교육시설
(문화센터 등)
-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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