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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2

[교육부] 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관련 안내

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관련 안내 (출처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199(2020. 11. 15.) 2. 항상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교육부에서는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3.)이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의 사전감염이나 격리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능 2주 전부터(11.19.) 아래와 같이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능 1주일 전 수험생(고3, 졸업생 등) 대면교습 자제(해당 기간동안 학원 등은 원격수업 가능) - 정규 학교교과과정의 원격수업 전환기간(11.26.~12.2.)동안 수험생(고3, 졸업생 등)의 대면교습 자제 해 주실 것 요청드리오니 소속 학원 및교습소에 적극적인 안내..

입시교육 2020.11.17

학원 등 입시 관련 불법행위를 직접 제보하자

학원 등 입시 관련 불법행위를 직접 제보해 주세요 자기소개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학교 시험문제지 유출, 교원 등 겸직 제한자 교습행위 등과 같은 입시 관련 불법행위는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로 직접 신고해 주세요! 🚨 ▶학원 등의 입시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기 https://bit.ly/2ufSaLB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입시불법행위_OUT #불법행위_신고

입시교육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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