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12월 구입차량부터! 5인승 이상도 필수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승용차 소화기 의무화 확대로 2024년 12월부터 구입하는 5인승 이상의 차동차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가 됩니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상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만 적용되었지만, 차량화재는 승차 인원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5인승 차량까지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설치 의무 적용 대상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