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만6세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아동수동 월 10만원 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오늘 아동수당 지급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달부터 만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오는 9월부터는 만7세 미만까지 지급범위가 확대됩니다.다음달 아동수당 지급시 1월~3월분 아동수당도 소급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던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어 따로 신청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