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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동 <월 10만원 수당> 신청

십원쩌리 2019. 3.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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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 안내>



<아동수당>

0세부터 만6세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아동수동 월 10만원 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오늘 아동수당 지급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을 삭제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달부터 만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오는 9월부터는 만7세 미만까지 지급범위가 확대됩니다.

다음달 아동수당 지급시 1월~3월분 아동수당도 소급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던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찜찜하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아동수당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신청방법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2.(방문신청)구비서류1) 필수제출(확인)서류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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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만 내주세요~~

이걸 기억하겠다고 약속해줘
넌 네가 믿는 것 보다
더 용감하며, 보기보다 강하고
네 생각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 곰돌이 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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