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출처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24조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 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 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