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교육

202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십원쩌리 2024. 10. 3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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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출처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24조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 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 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그 밖에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2025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_안내문.pdf
0.22MB

 

 

시험장 반임 금지 물품 :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쉬는 시간 및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 쉬는 시간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

[적발 시 압수되는 물품]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

3. 수능 부정행위 유의사항.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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