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총정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2주간 유지 [3월 15일 ~ 3월 28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하되, 일부 예외 적용 - 직계가족, 상견례, 만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동반시 최대 8인 모임 가능 - 방역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5인 이상 사적 모임 예외 인정 - 수도권 식당, 카페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 - 수도권 목욕장업 사우나, 찜질 시설 22시~익일05시까지 영업 운영제한 1. 공통 -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