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1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 (출처 : 안양시 홈페이지) 2021년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실시를 안내해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수거 보상제 : 불법광고물(전단지, 벽보) 등을 시민이 수거하여 제출하면 그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 ○ 대 상 자 : 만 20세 이상 안양시민 누구나 ○ 접수기간 : 2021. 1.18 ~ 11.30. ○ 접 수 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보상금액 : 매월 1인 최대 30만원(년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 대상 불법광고물 : 관내에서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신청방법 :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