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량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상시단속) 7월부터 시범 시행 2019년 7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대상)은 서울시 녹생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되어집니다. 시범 시행시기는 7월부터이며, 12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집니다. 제한대상 제외 차량은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차량, 국가공용특수목적차량, 저공해조치차량 등 입니다. 제한시간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을 할 예정이며, 오전 6시 - [오후7시~오후9시] 사이로 확정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5등급차량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상시단속) 지역 (15개동)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