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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상시단속) 7월부터 시범 시행

십원쩌리 2019. 6. 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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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상시단속) 7월부터 시범 시행

 


 

2019년 7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대상)은 서울시 녹생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되어집니다.

시범 시행시기는 7월부터이며, 12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집니다.

제한대상 제외 차량은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차량, 국가공용특수목적차량, 저공해조치차량 등 입니다.

제한시간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을 할 예정이며,

오전 6시 - [오후7시~오후9시] 사이로 확정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5등급차량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상시단속) 지역 (15개동)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5등급차량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상시단속) 7월부터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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