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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상시단속) 7월부터 시범 시행
2019년 7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대상)은 서울시 녹생교통지역 운행제한이 되어집니다.
시범 시행시기는 7월부터이며, 12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집니다.
제한대상 제외 차량은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차량, 국가공용특수목적차량, 저공해조치차량 등 입니다.
제한시간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을 할 예정이며,
오전 6시 - [오후7시~오후9시] 사이로 확정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5등급차량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상시단속) 지역 (15개동)
종로구 사직동
청운효자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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