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72호 교습소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공고 1. 공시송달 대상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였으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교습소 직권말소 4. 법적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교습소의 설립·운영의 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5. 공고기간 : 2019. 5. 8.(수) ~ 2019. 5. 22.(수)(10일간) 6. 알리는 사항 가. 행정처분(직권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