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뮥부에서는 관계부처 협력으로 사교육 벌법 행위에 합동 대처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자 오는 2019년 1월 말부터 11월까지 합동점검을 총 10회 실시하기로 하였다.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19년 1월~3월),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연휴 전후, 대입전형기간(수시,정시) 등을 고려하여실시하고 서울 강남 4구 양천구 노원구, 경기 고영(일산) 성남(분당) 용인 수원 및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일정(안)]구분점검대상점검기간1~3차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보습학원 및 입시학원(입시컨설팅 학원 포함), 고액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놀이) 등1~3월4차소프트웨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