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뮥부에서는 관계부처 협력으로 사교육 벌법 행위에 합동 대처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자 오는 2019년 1월 말부터 11월까지 합동점검을 총 10회 실시하기로 하였다.
합동점검은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19년 1월~3월), 동하계 방학기간, 명절연휴 전후, 대입전형기간(수시,정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서울 강남 4구 양천구 노원구, 경기 고영(일산) 성남(분당) 용인 수원 및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일정(안)]
구분 | 점검대상 | 점검기간 |
1~3차 |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보습학원 및 입시학원(입시컨설팅 학원 포함), 고액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놀이) 등 | 1~3월 |
4차 | 소프트웨어(코딩) 학원 | 4월 |
5~6차 | 고액 유아 대상 학원(외국어, 예능), 교습소(보조요원 채용) 등 | 5~6월 |
7차 | 기숙형 학원, 방학 중 불법 학습(어학)캠프 운영 시설 등 | 7월(또는 8월) |
8~10차 | 수시․정시 대비 고액 입시학원(논술, 음악․미술, 컨설팅 등), | 9~11월 |
* 점검대상 및 점검기간은 언론보도, 사교육 시장 동향 등 대외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특히, 올해부터 학원 내에서의 아동학대 행위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참여하여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유명 드라마(스카이 캐슬) 사례와 같이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등), 고액개인과외교습 행위 등ㅇ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 제보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 징수, 관할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버버 소지가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 ’19년 관계부처 합동점검 시 점검사항 >
▪(학원 등의 광고) 중요사항(교습비, 등록번호, 교습과목 등) 표시 의무 위반, 거짓․과대광고․부당비교․비방 등 부당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표시․게시 위반,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등 3 ▪(학원 등의 운영) 시설․설비․위치 무단변경, 명칭사용 위반, 교습시간 위반 등 3 ▪(교습환경 보호 조치) 종사자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여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 생명․신체상의 손해배상 보험(공제사업)가입 여부 등
▪(소방안전 관리) 소화기 적정 비치, 피난안내도 부착,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여부, 비상유도등․비상조명등 정상 작동 여부 등 |
내용 참고 : 교육부 보도 자료
1-24(목)석간보도자료(2019년+학원+등에+대한+관계부처+합동점검+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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