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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자율신고 홍보 협조 요청 안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은 아니나 어린이가 주요 이용하는 어린이 교육시설(교습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자율신고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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