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달라집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변경되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억하고 신고해 주세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 전국 어디서든 1분 간격으로 가능! "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구역을 정지선도 포함하여 운영!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전신문고 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1)동일한 위치 (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행정 예고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사진 2장을 찰영해 주세요. 2)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