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학원 설립운영자 및 외국인강사 연수 안내 (안양시)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위탁 개최 1. 2019년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가. 근 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교육대상 : 학원의 설립·운영자 다. 관내 교육일정 : 2019년 10월 18일(금) 9:00~12:00[안양시청 대회의실] 라. 연수교재 : 홈페이지 자료실 탑재(주요민원업무>학원교습소개인과외>자료실) 마. 비 고 : 해당지역 연수에 참석 어려우신 분은 다른 지역 연수 참석 가능[붙임파일 참조] 2. 2019년 외국인 강사 연수 가. 근 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