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0. 납세 의무자 ○ 개인 균등분 :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과세제외 ○ 개인사업자 균등분 : 과세기준일 7월 1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부가가치세법상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법인 균등분 :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0. 납 부 기 간 2019. 8. 16. ~ 9. 2. 0. 편리한 납부방법 ○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조회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납부 ○ 스마트 고지서 납부 :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후 조회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별 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