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활동] 학교교육계획 정규교육과정 포함 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국내 체험활동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활동 ※ 정규교육과정에 의해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은 시수만 인정하며, 그 이외의 해외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수와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음. 가.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실제적인 역할과 활동 위주로 입력한다. 나. 정규교육과정 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학생 상담활동 자치법정 등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다. 자치활동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