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 http://www.goeay.kr/main.php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를 운영하는 곳에 대해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안내가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완료 시기가 2019.12.31.(화)까지 변경 되었기에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기관 : 관내 학원·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나. 교육 방법 : 집합·시청각교육(교육자료: http://korea1391.go.kr/new/) 사이버교육(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main/MainView.dunet) , (경기도 지식캠퍼스 https://www.gsee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