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필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 부터 6개월 동안 새벽2시~8시까지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롯데홈쇼핑이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켜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엄부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http://www.lotteimall.com/main/viewMain.lotte?dpml_no=1 과연 새벽시간대에 업무정지를 한다는게, 방송법 위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