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교습소 운영자 의무 연수 교육 실시 안내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습소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위탁 개최 가) 근 거 :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나) 교육대상 : 경기도 교육지원청 관내 교습소 운영자 다) 안양과천 관내 교육일정 : 2019년 8월 17일(토) 09:00 ~ 12:30 [안양시청] 라) 교육내용 1교시 강 사 : 이재연 상담교육학 박사 (주 제 : 아동학대예방과 실제) 2교시 강 사 : 각 교육청 평생교육팀장 (주 제 : 학원법 개정에 따른 교습소 운영관련 핵심안내 및 지도점검) 마). 비고 : 해당 지역 연수에 참석 어려우신분은 다른 지역 연수에 참석 가능 1. 평생 교육자로서의 지역 및 사회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원장님께 깊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