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1년에 최대 90일 사용 가능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