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중국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 넘겨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넘긴 이유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때문이다. 앱스토어에서 결제를 담당하는 업체는 고객 관련 데이터를 애플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를 기반으로 재가공해 만들어진다. 이 개인신용정보 재가공 업무를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계열사에 맡기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애플 측에는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카카오톡ID·핸드폰 번호·이메일 등 4,045만명 신용정보 542억건 넘겨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4,045만명, 약 547억건의 카카오페이 가입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전달했다. 카카오톡 계정 아이디와 핸드폰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 내역,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등이다. 또한 2019년부터 최근까지 5억 5,000건에 달하는 해외결제 이용고객 정보도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톡 계정 아이디와 주문 정보, 주문 금액과 시간, 결제 시간 등 결제정보다.
▶ 카카오페이 "불법적으로 정보 제공하지 않아"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외에 있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위 2가지 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정상적인 고객정보 위수탁’이라며 불법적인 정보 전달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될 경우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설명이다.
▶ 금감원 “카카오페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 보호법 위반....제재 검토"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