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 http://www.goeay.kr/main.php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를 운영하는 곳에 대해
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안내가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완료 시기가 2019.12.31.(화)까지 변경 되었기에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기관 : 관내 학원·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나. 교육 방법 : 집합·시청각교육(교육자료: http://korea1391.go.kr/new/)
사이버교육(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main/MainView.dunet) , (경기도 지식캠퍼스 https://www.gseek.kr/main/intro)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다. 교육 완료 기한 : 2019.12.31.(화)까지
라.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 19.12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마. 결과 제출 방법 : Fax(031-386-6092), E-mail(qunee605@goe.go.kr )
*기존 18.12.31(월)까지 -> (연장) '19.4.24.(수)까지' -> (재연장) '19.12.31.(화)까지'
*참고사항 : 18.1.1부터 19.12.31.까지 1회교육 이수만으로 18년 및 19년 교육의무 이수 인정
붙임 : 1.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끝.
-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렬 제58조
1차 위반 : 15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이걸 기억하겠다고 약속해줘 넌 네가 믿는 것 보다 더 용감하며, 보기보다 강하고 네 생각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 곰돌이 푸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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