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교육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기간변경 및 결과제출 안내 (재연장)

십원쩌리 2019. 2. 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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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 http://www.goeay.kr/main.php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를 운영하는 곳에 대해

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에 대해서 안내가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완료 시기가 2019.12.31.(화)까지 변경 되었기에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기관 : 관내 학원·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나. 교육 방법 : 집합·시청각교육(교육자료: http://korea1391.go.kr/new/) 

사이버교육(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main/MainView.dunet) , (경기도 지식캠퍼스 https://www.gseek.kr/main/intro)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다. 교육 완료 기한 : 2019.12.31.(화)까지


라.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 19.12월 중 별도 안내 예정


마. 결과 제출 방법 : Fax(031-386-6092), E-mail(qunee605@goe.go.kr ) 


 


*기존 18.12.31(월)까지 -> (연장) '19.4.24.(수)까지' -> (재연장) '19.12.31.(화)까지' 


*참고사항 : 18.1.1부터 19.12.31.까지 1회교육 이수만으로 18년 및 19년 교육의무 이수 인정


 


붙임 : 1.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1부.  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hwp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hwp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렬 제58조

  1차 위반 : 15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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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만 내주세요~~

이걸 기억하겠다고 약속해줘
넌 네가 믿는 것 보다
더 용감하며, 보기보다 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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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이 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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