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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국토장관 직권 처분…추가 2개월 서울시에 요청

십원쩌리 2023. 8. 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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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국토장관 직권 처분…추가 2개월 서울시에 요청


‘철근 누락’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수주 활동은 이어 갈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돼 진행 중이라도 기존 수주 아파트 공사 등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처분 확정·시행 이후에는 GS건설은 신규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데,  수주 활동이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될 수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건설 사업 관리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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