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출처 :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하여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미충원 현황: 총 40,586명 / 비수도권 30,458명(75%), 전문대 24,190명(59.6%)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❶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❷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❸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번 명단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조사(2021.4)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학(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대학)
※ 한국교원대 및 교육대학 10교는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별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등 조치 적용(’21.하, 발표 예정)
■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구분 | 학교명 |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61교) |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
전문대학 (123교) |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구분(제한 범위) | 학교명 | |
일반대학 (9교) |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
서울기독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7개교) |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 |
전문대학 (9개교) |
일반상환 50% 제한 (3개교) |
두원공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6개교) |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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