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교육

대전시교육청 고등학교 학교 배정 방법

십원쩌리 2020. 10. 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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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고등학교 학교 배정 방법]


1) 고등학교별로 희망 배정(60%)과 지리 배정(40%)을 하되,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2) 희망 배정 방법
가) 학교별 정원의 60%는 지원학교 희망(1, 2, 3, 4, 5희망 순위)에 따라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배정하되, 희망 배정 인원이 정원의 60%를 초과할 때는 무작위로 전산 배정한다.

나) 1희망으로 선발 정원의 60%가 배정된 고등학교의 경우 2, 3, 4, 5희망자는 희망 배정될 수 없고, 1희망으로 학교 정원의 60%가 배정되지 못한 고등학교의 경우, 2, 3, 4, 5희망자를 대상으로 순위에 따라 전산 배정한다.

3) 지리 배정 방법
학교별 정원의 40%는 학생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의 주소지, 대중교통 수단, 통학거리 등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통학 가능권 내의 학교로 지리정보시스템으로 전산 배정한다.

4) 선 배정
가) 정원 내 선 배정
지체 부자유자, 소년·소녀 가정 구성원
나) 정원 외 선 배정
국가유공자 자녀(3%), 특례입학대상자(2%), 특수교육대상자
다) 쌍생아의 동일교 배정
쌍생아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동일교 배정을 신청하였을 경우, 일반 학생 배정 절차(희망 및 지리 배정)에 따라 동일교에 배정할 수 있다.
라)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배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④항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전학 조치된 경우에 한함)을 분리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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